제1조(목적) 이 교육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른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대상자) 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등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공고에 따른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경상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교육감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12. 2. 29>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 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 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경상남도교육청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교육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교육감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 장소, 신청 서류와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 불명된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 퇴직 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의 근속 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 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교육감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심사 대상) ①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심사 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412호,1999.1.1> 부칙< 제487호,2002.1.12> 부칙< 제551호,2006.3.22> 부칙< 제646호,2010.8.31>(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교육규칙) 부칙< 제683호,2012.2.29> 부칙< 제708호,2013.8.29>(경상남도교육청 교육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교육규칙)
①(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교육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