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 삭제 ?
제4조의2(공직자의 행동률)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와 그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직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하면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본조신설 2013.8.9.]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7조 삭제 ?
제18조 삭제 ?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본조신설 2010.12.2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연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자의 연가 일수는 아래와 같이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
⑧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⑨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24조 삭제 ?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
부칙< 제111호,2006.10.18> 부칙< 제212호,2007.3.7> 부칙< 제441호,2008.12.31> 부칙< 제670호,2010.12.29> 부칙< 제1265호, 2015.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례) 각급학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 여성보건휴가,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에 대하여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도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