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국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제2조 (수수료의 금액) 각종 증명별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제2조의 수수료는 신청인이 각종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정부수입인지로 이를 징수한다.다만, 특별회계에서 당해학교의 운영경비가 지급되거나 자동증명발급기를 이용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6.1.9>
제4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외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제541호,1985.9.5>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1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⑭내지 <41>생략
부칙 <제814호,200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