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4.22)
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04.22)
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0.04.22)
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4.22)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감안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 「교통안전법」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2013.8.1>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수기관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사항 (개정 2010.04.22)
②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제5조의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배정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1. 교육장 수용인원보다 많은 교육생을 등록받아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교육평가 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학사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10.04.22)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4.22)
2.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교육받은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경우
3. 연수기관이 문서에 의해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포기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07.30) 부칙< 제4983호, 2010.4.22> 부칙< 제5540호,201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