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96호,2012.7.2> 부칙< 제392호,2013.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