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내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 제3조의2 및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되,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한다. ?
1. 보통교과는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 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 미술),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한다.
2. 전문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만들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9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준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충청북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범위에서 학교 외 학습경험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 등의 세부절차와 방법)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부칙< 제525호,2006.10.9> 부칙< 제542호,2007.9.3> 부칙< 제657호,201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