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제18조,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9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351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3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75호,2012.7.2> 부칙< 제264호,2012.12.31> 부칙< 제327호,2013.2.28> 부칙< 제365호,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