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3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222명 ?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5호,2007.8.6> 부칙< 제1043호, 2013.6.4>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