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 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발신 명의)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다음 사항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자.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 전기금에 관한 사항?
2. 관할학교의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할구역 내 일반고등학교의 컨설팅장학?
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라.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 및 폐쇄사실 통보 수리
바.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사.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 및 폐쇄 통보 수리
아.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및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선발·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6. 공립 관할학교 일반직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퇴직·대우공무원선발·의원면직·시보임용기간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
7. 지역교육청·소속기관·공립 관할학교 기능직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퇴직·대우공무원 선발·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에의 임용·경징계
9.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지방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13. 관할사립의 유치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15. 중학교 이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과 다음의 사항
다. 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 및 담보허가 또는 신고 수리
사.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
16.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보조금 보조결정 및 정산
18.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유지법인 및 중학교이하 사립학교의 직인 등록 관리
19. 관할 도서관 열람시간 조정 및 휴관일 조정 승인
21.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동종·동형의 차량 교체·교환 및 승인
22. 지역교육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25.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다음의 사항(다만, 학교신설, 학교이전,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업은 제외)?
2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공립 관할학교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28.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의 정비구역 안의 학습환경조사 ?
29.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의 사항?
나. 「학교급식법」 제19조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사무
다. 「학교급식법」 제21조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제7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6급 이하 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
부칙< 제3284호,2010.10.29> 부칙< 제3423호, 2011.12.30> 부칙< 제3495호,2012.7.27> 부칙< 제3561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학습환경조사와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과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