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는 교육감(임용권을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종류·성격에 따라 선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을 달리하여야 하거나 법령 등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선서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되, 선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낭독하게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
제5조의2 삭제 ?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공무 외의 다른 일로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이 출장 기간 내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말 또는 문서로써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제식(制式)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증 규칙」(행정안전부령)을 준용한다. 다만,「공무원증 규칙」제3조제1항 별표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전자적 방식 이전의 규격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 변경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7조 삭제 ?
제18조 삭제 ?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으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가산하지 아니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사용 가능 일수가 7일을 초과한 공무원의 연가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때에는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허가 일수는 다음 연도 연가 일수의 2분의 1 범위로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와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 해당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에게 옮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②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연이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영 제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무원이 공가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영 제7조의3제2항 별표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이 조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성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또는 임신한 경우에는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이 되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재직기간 중에 5일 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일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
제27조 삭제 ?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83호,1982.2.3> 부칙< 제1279호,1982.5.6> 부칙< 제1362호,1983.5.30> 부칙< 제1582호,1986.3.10> 부칙< 제1768호,1988.3.29> 부칙< 제1830호,1988.11.24> 부칙< 제1873호,1989.2.27> 부칙< 제1900호,1989.5.22> 부칙< 제2080호,1991.3.25> 부칙< 제2334호,1994.12.12> 부칙< 제2428호,1996.6.1> 부칙< 제2550호,1997.10.1> 부칙< 제2640호,1998.12.21>(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721호,2000.2.29> 부칙< 제2820호,2001.11.26> 부칙< 제2890호,2003.4.22> 부칙< 제2958호,2004.2.27> 부칙< 제2984호,2004.12.29> 부칙< 제3040호,2005.12.28> 부칙< 제3432호,2010.12.30> 부칙< 제3697호,2013.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