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선출등) ① <삭제 2011.8.5.>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⑤ 제4항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위원은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
2. 학부모위원이 당해 학교 학부모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98.5.20>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4.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③ 사직하고자 하는 위원은 사직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위원의 사직을 허가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8. 5.2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8. 5.20, 2011. 8. 5>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일이 촉박한 사안인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안건과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건의사항등) ① 학교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등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④ 학교장은 전항에 의하여 이송된 건의 등의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이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제11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4월 중에 개회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이나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26>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비조리 학교는 급식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안건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이나 관할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5>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 조직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 삭제 <2000. 5.13>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④ 학생 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⑤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2569호,1996.5.17> 부칙< 제2773호,1998.5.20> 부칙< 제2948호,2000.5.16> 부칙< 제3704호,2009.2.27> 부칙< 제3826호,2010.2.6> 부칙< 제3962호,20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구성되는 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운영위원회의 최소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다음해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