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통신고등학교"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4.)
제2조(학과의 설치) 영 제3조제1항에 의한 학과의 설치는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3.4.24)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수업 일수로 한다. (개정 2013.4.24)
제4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4.24)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방송통신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입학전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은 방송통신고교장협의회 대표가 되며, 중등교육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④ 입학전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 설>(2013.4.24.)
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2013.4.24.)
부칙< 제832호,2013.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