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징수한도액)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 (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감하고 세입조치한다. <개정 1998.4.17., 2011.9.14., 2012. 6.15>
② 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전형료는 해당 고등학교에서 현금으로 징수하여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
부칙< 제139호,1990.1.19> 부칙< 제155호,1991.3.25> 부칙< 제176호,1991.10.23> 부칙< 제210호,1993.4.29> 부칙< 제246호,1995.6.1> 부칙< 제308호,1998.4.17> 부칙< 제538호,2011.9.14> 부칙< 제555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