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 학과의 설치는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르며, 이 경우 각 교과 교수(敎授)요지, 과목, 수업시간 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고시 등을 준용한다.
제4조(수업일수 등)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일수 등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제4조를 준용한다.
제5조(입학시기)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입학방법과 절차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학교 등의 지정 신청)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영 제11조의2에 따라 협력학교 등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협력학교 지정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550호,2007.11.1> Not Found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56호,2013.4.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전라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