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정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2항(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의 공사계획과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조의 내력)
①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기타 자동차가 통행하거나 정류 또는 주차하는 장소(이하 "자동차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하중 ·지진 기타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용 장소의 설계에 있어서 자동차하중은 20톤으로 한다.
제3조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 자동차의 출구 및 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교량 ·터널, 육교밑의 도로, 노폭이 6.5미터미만인 도로 또는 종단 경사가 10퍼센트를 넘는 도로의 노면에 접하지 아니할 것.
2. 정류장소의 수가 11개이상인 자동차정류장으로서 자동차의 출입구를 노폭이 20미터이상의 도로의 노면에 접하여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굴절지점이나 노폭 20미터이상의 타 도로와의 교차점으로부터 30미터이상 떨어진 곳일 것.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가 굽어져 있을 때에는 자동차의 회전이 용이하도록 그 굴절을 완화시킬 것.
4.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자동차 출구부근의 구조는 차폭이 2.5미터의 자동차가 당해출구에 도달하였을 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가 그 도로의 중심을 직각으로 향하여 좌우로 각각 70도의 범위내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신호기, 반사경 기타 적절한 보안설비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설비의 배치) 자동차정류장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하주 기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유도차로 및 조차장소는 자동차가 후퇴운전을 하지 않고 출구 또는 입구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유도차로의 노폭은 6.5미터이상으로 할 것.(일방통행인 경우에는 3.5미터로 할 수 있음)
3.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이 있는 유도차로의 노면상의 유효높이는 4.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유도차로의 굴절부분의 구조는 자동차(길이 12미터, 폭 2.5미터, 축거 6.5미터, 전단에서 전차축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최소회전반경 12미터인 자동차)가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5. 유도차로의 경사부분의 구배는 10퍼센트이내일 것.
6.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당해자동차정류장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7. 제3호 및 제5호는 조차장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정류장소)
①정류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13미터이상, 폭은 3.5미터이상으로 하고, 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그 위치를 명시할 것.
②전조 제3호의 규정은 정류장소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여객용장소)
①뻐스정류장의 승강장 ·여객통로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보설비 기타 적절한 조치로서 여객의 안전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저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뻐스정류장의 여객용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자동차용장소 또는 여객용장소와 자동차용장소로 공용되는 여객통로는 각각 방책 ·구획선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제8조 (승강장) 승강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장에 접하는 자동차용장소의 지면보다 약간 높게 하여 여객의 승강이 용이하도록 하고, 기타 차단설비로서 자동차용 장소와 명확하게 구분할 것.
제9조 (포장) 자동차정류장의 유도차로 ·조차장소 ·정류장소 ·주차장소 ·승강장 ·대합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하여야 한다.
제10조 (방풍우설비) 승강장 ·대합실 ·여객통로 및 하역장은 지붕을 덮거나 기타 비나 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수설비) 자동차정류장내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이 되어야 한다.
제12조 (피난설비) 자동차정류장의 건축물에 있어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여객의 출입구가 있는 계단 이외의 층에 승강장 ·대합실 기타 여객용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준하는 피난계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피난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기시설) 자동차정류장의 대합실 기타 여객이 집합하는 장소에는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조명설비) 자동차정류장에는 그 유도차로 ·조차장소 ·여객용장소 및 하역장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적용제외) 정류소의 수가 3이하인 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는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보칙) 이 영에 규정된 이외의 설비에 관한 기준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407호,1971.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정류장사업자 및 전용자동차정류장설치자가 갖추어야 할 동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용 장소의 구조는 제3조제1항에 적합할 것.
2. 자동차용 입구는 제4조제4호에 적합할 것.
3. 정류장소 ·승강장 ·대합실 ·하역장 기타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하주 기타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배치할 것.
4. 여객용 장소는 제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정류장소의 수가 4이상인 자동차정류장의 정류장소 ·대합실 기타 여객용 장소는 포장을 할 것.
6. 대합실, 하역장은 제11조에 적합할 것.
7.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 시설 및 설비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