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장이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라 함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해당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5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3.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9항,「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아동복지법」제2조제2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5.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 등의 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으로 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8호,2006.10.18> 부칙< 제269호,2007.8.6> 부칙< 제739호,2011.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