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증명등의 발행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제증명등의 수수료라 함은 배정수수료, 시험수수료, 검정고시수수료, 제증명수수료 및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②제증명등의 수수료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③사진으로 전 항의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수수료 금액 이외의 사진제작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통, 수인에 대한 요금) 제3조에 의한 증명 사항으로서 수개사항을 일괄하여 1통의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 통마다, 그리고 수인을 열기하여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는 매 인에 대하여 건당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제증명등의 청구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 또는 전자지불방식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8. 6.>
②징수한 수수료는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당해 학교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4. 의무교육기관 졸업자의 상급학교 진학 입학원서 작성에 필요한 제증명
5. 기타 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부칙< 제98호,2006.10.18> 부칙< 제269호,2007.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중·고등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④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된 수수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