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지역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지역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② 교육감은 소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이하 "고등학교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지역교육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 중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④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제1관서의 장(고등학교 등 제외)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전산자료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다.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마. 해당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가. 지역교육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신설 학교용지 제외) <개정 2010. 8. 4조4540>
나. 지역교육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의 행정재산의 용도변경·폐지 <개정 2009. 9. 16조4425>
다. 지역교육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처분(매각·교환·양여·무상귀속), 대부·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개정 2009. 9. 16조4425>
라. 지역교육청의 행정재산·일반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바. 지역교육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09. 9. 16조4425>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과 고등학교 등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나. 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전산자료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다. 198제곱미터 이하의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
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마. 해당 관서에서 필요한 재산의 임차(예산의 범위 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교육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본청과 제1관서(고등학교 등 제외)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개정 2011. 8. 3조4649>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과장이 되며,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0. 8. 4조4540> ?
3.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
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 본인이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6.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재정과 재산관리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교육청에는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신설 학교용지 제외)·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0. 8. 4조4540>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장(기관 설정에 따라 관직지정)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설지원과 재산관리담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3.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4.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지역교육청, 제2관서와 고등학교 등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지역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개정 2009. 9. 16조4425>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되도록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3조464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0. 8. 4조4540> <개정 2011. 2. 9조459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영 제7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16조(기부채납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목적 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9. 16조4425>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 재산관리관(분임직 포함)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각종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 1]에 정한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⑧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시작일 이후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⑨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단체포함)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23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조4595>
② 제1항의 사용·수익허가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 재산의 현황(대장과 사용허가 재산현황의 구분)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2. 9조4595> <개정 2011. 8. 3조464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4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11. 2. 9조4595> <개정 2011. 8. 3조4649>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운용)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율, 일시사용·수익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 단지·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외국인투자 지역 안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0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이 변경되어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재산
5.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상용되는 재산인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 에 의한 학교위탁 급식의 경우 공용(교실 등)공간을 급식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8.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2. 대부 공고일 이전에 1년 이상 폐교 당시 해당 폐교의 통학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거주하여 온 주민에게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및 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증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경우
제31조 삭제 <2009. 9. 16조4425>
제32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개정 2011. 8. 3조4649>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 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35조제2항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개정 2008. 11. 5조4303>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하루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사용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제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9조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1,000분의 5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1000분의 300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신설 2008. 11. 5조4304>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조4304> <개정 2009. 9. 16조4425>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법 제32조제2항과 영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 시작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시작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③ 영 제14조제5항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대부정리부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일반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제12호,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한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제곱미터(기장군지역은 2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매각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단, 기장군지역은 1천제곱미터)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1. 5조4304>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혼합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43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교육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 시행계획은 신축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장과 그 밖에 관서의 장 또는 간부직 공무원, 시설관리사 등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임차주택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2급 관사 : 2급 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거주 관사, 기타 관사(관서장 등의 거주)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52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4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9. 취사용 가스사용료(단, 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제49조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3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6조4425>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2.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3. 300만원 초과 : 24개월 이내 8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4. 400만원 초과 : 36개월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09. 9. 16조4425>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그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11. 5조430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④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재산의 신고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합병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63조(공유토지의 분할)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등은 분할한 수의 각 토지 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동일하게 분할하고 토지 등의 가액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16조4425>
제65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에 대한 질의회신·지침·편람 및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02호, 1991.3.25> 부칙< 제2883호, 1992.1.3> 부칙< 제2924호, 1992.5.21> 부칙< 제2942호, 1992.9.16> 부칙< 제3216호, 1995.5.29> 부칙< 제3289호, 1996.4.8> 부칙< 제3510호, 1999.1.1> 부칙< 제3524호, 1999.4.1> 부칙< 제3741호, 2002.1.1> 부칙< 제3761호, 2002.3.15> 부칙< 제3870호, 2003.9.20> 부칙< 제3999호, 2005.5.3> 부칙< 제4120호, 2006.9.15> 부칙< 제4303호,2008.11.5>(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부칙< 제4304호, 2008.11.5> 부칙< 제4425호, 2009.9.16> 부칙< 제4540호,2010.8.4> 부칙< 제4595호,2011.2.9> 부칙< 제4649호,2011.8.3> 부칙< 제4770호,2012.7.11>(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844호,2013.02.20>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중요재산에 관한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367호 : 1986. 12. 20) 부산직할시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 1148호 : 1977. 6. 24) 및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은닉공유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부산직할시 조례 제1149호 : 1977. 6. 24)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적용 예)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은 1992년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