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보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제출된 의견 및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요약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개발연구원의 정관)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분담금의 납부)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분담금을 매년 3월과 9월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860호,1987.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