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충청북도에「교육기본법」제11조에 따라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특수학교 및 유치원(이하 "도립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도립학교의 관리운영과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275호,2010.8.6> 부칙< 제3340호,2011.2.11> 부칙< 제3424호,2012.1.6> 부칙< 제3467호,2012.6.8> 부칙< 제3538호,2013.2.8>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