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인사위원회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5조(응시결격 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6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연구관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연구사 : 별표 1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8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자 이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6조에 따라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의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2.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자격증 사본(제8조에 따라 응시요건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2통(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초본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현역 군인에 한함)
6.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해당 서류 각 1통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포함)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ㆍ기능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4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 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제1차 시험 시행일 20일전에 게시판ㆍ일간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직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은 시험요구일전 별표 6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6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 계급은 별표 7과 같다.
4. 경상북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8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ㆍ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임용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도서ㆍ벽지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임용기준은 해당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이내에 교육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에서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ㆍ벽지의 범위는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지역 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0조(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기능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제22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9와 같다.
제23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가.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가. 6급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7급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가 영 제11조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 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이를 삭제한다.
제26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점으로 평정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
부칙< 제506호,2006.6.22> 부칙< 제526호,2007.11.19> 부칙< 제535호,2008.9.11> 부칙< 제538호,2008.12.22> 부칙< 제560호,2009.12.28> 부칙<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73호,2010.8.30> 부칙< 제603호,2012.4.30> 부칙< 제629호,2013.1.17>(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