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15조,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 3, 2006. 2. 6, 2007.12.28., 2012.12.28.>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716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27, 2001. 3.14, 2002. 5.20, 2003. 2.28, 2003.11. 4, 2004. 4.14, 2004.11. 1, 2006. 2. 6, 2008. 2.15, 2009. 4.10, 2010. 2.26, 2012. 4. 6>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 7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1,704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124호,2012.12.28>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