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규칙 제573호>
제2조(직무와 권한) ① 담당관·과장·부장은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속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기획관) 기획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규칙 제573호>
제6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3급 상당의 계약직 공무원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규칙 제573호>
제7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학교정책과, 교육과정과, 교원정책과, 창의인재육성과, 체육문화건강과, 학생생활지원과를 두며, 학생생활지원과는 한시기구로 한다. <개정 2012.04.30. 규칙 제563호>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문화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생생활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교육행정국) ① 교육행정국에 총무과, 교육예산과, 평생교육행정과, 재무관리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원장)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연구부, 교육정보지원부, 진로상담평가부, 교육행정정보센터,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보지원부장, 진로상담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행정정보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원장) 충무교육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충무교육원에 교학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학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학생수련에 필요한 예·체능 및 특기교사를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3조(원장) 충청남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 연수운영부, 행정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2.02.20. 규칙 제558호>
② 연수기획부장과 연수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원장)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수련원에 교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에 교수부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은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원장)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에 예술진흥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예술진흥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관장) 평생학습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하부조직) ①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과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원장) 충청남도평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평생교육원에 평생학습부, 문헌정보부, 총무부를 둔다.
② 평생학습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원장)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외국어교육원에 교수부, 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수부장과 연수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원장) 충청남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과학교육원에 기획연구부, 과학교육지원부, 영재교육지원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과학교육지원부장과 영재교육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9조(원장)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부, 교육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연구부장과 교육운영부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31조(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학생건강복지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2.12.31. 규칙 제573호>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능력개발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복지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재정지원과, 지역사회협력과,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재정지원과장과 지역사회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의2(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 체육건강과, 행정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센터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의3(하부조직) ① 충청남도서산·논산계룡·당진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 체육건강과, 행정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충청남도천안·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교육지원청 제외)에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2.12.31. 규칙 제573호>
② 교육지원과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5조 <삭제 2012.12.31. 규칙 제573호>
제36조(공공도서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 중 아산도서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그 밖의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규칙 제573호>
제37조(보직교사의 명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제5항, 제34조제7항 및 제35조제5항에 따른 보직교사는 부장이라 칭한다.
제38조(행정실장 등) ① 학교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 병설·통합·부설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사무의 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 지역교육청의 과장·센터장 및 과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인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규칙 제573호>
② 사무분장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학관·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사무관급이 없는 기관은 장학사·주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 지역교육청의 과장·센터장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40조(사무처리) ① 2이상의 국 또는 담당관·과·부(이하 "과"라 한다)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개정 2012.04.30. 규칙 제563호>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련되는 국 또는 과 직제상 우선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1조(소관사무의 조정) ①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그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부조직간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장 및 소속 기관장은 당면 현안사업 등 특정사업을 신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속 또는 보조기관 밑에 임시적으로 팀·단 등(다만,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행정기구 단위 명칭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조정과 임시조직을 설치할 경우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통지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공통사무 운영) 담당관·과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 규칙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회계, 의회협력, 일반서무 등의 공통사무는 제39조 외에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350호,1998.12.10> 부칙< 제381호,2000.03.25> 부칙< 제394호,2001.06.07> 부칙< 제398호,2001.10.15> 부칙< 제413호,2003.2.28> 부칙< 제423호,2003.12.01> 부칙< 제428호,2004.04.20> 부칙< 제431호,2004.08.27> 부칙< 제441호,2005.04.20> 부칙< 제444호,2005.07.15> 부칙< 제452호,2005.12.30> 부칙< 제460호,2006.06.30> 부칙< 제463호,2006.08.30> 부칙< 제473호,2006.12.29> 부칙< 제483호,2007.06.30> 부칙< 제487호,2007.12.30> 부칙< 제489호,2008.01.21> 부칙< 제493호,2008.02.29> 부칙< 제514호,2009.08.20> 부칙< 제520호,2009.12.21> 부칙< 제529호,2010.08.24> 부칙< 제548호,2011.06.30> 부칙< 제558호,2012.02.20> 부칙< 제563호,2012.4.30> 부칙< 제567호,2012.6.26> 부칙< 제573호,201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사무분장규칙 (규칙 제263호)
2. 충청남도하급교육청사무분장규칙 (규칙 제264호)
제3조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충청남도교육ㆍ학예에관한소송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동조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동조제5항,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및 동조제1호 및 <별지제1호서식>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법무계”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중 “담당계장(계장급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을 “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 주사(담당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법무계”를 “법무담당”으로 한다.
②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③충청남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④충청남도대여장학금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관리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⑤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중등장학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
⑥충청남도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동조제5항중 “중등교육국장”을 각각 “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동조제5항중 “학무과장 또는 사회체육과장”을 각각 “학무과장”으로 하며, 동조제9항중 “사회교육계장”을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으로, “사회체육계장 또는 사회교육계장”을 “사회체육 담당 장학사 또는 사회교육 담당 주사”로 한다.
⑦충청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단, 사회교육체육과가 있는 하급교육청은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삭제한다.
⑧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중 “관리국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제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조제1항제3호중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없는 교육청은 관리과장”을 각각 “관리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호나목중 “재무과장 또는 관리과장”을 “관리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재무과장( 또는 관리과장)”을 “관리과장”으로 한다.
⑨충청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단, 사회교육체육과가 있는 하급교육청은 사회교육체육과장)”을 삭제 한다.
⑩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2호, 제26조중 “관리국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청의 명령기관 분임물품관리관중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출납기관중 물품출납원의 “용도계장”을 “경리담당 사무관”으로, 분임물품출납원의 “각실ㆍ과, 담당관의 경리담당계장(물품출납원인 계장을 제외), 의사국의 경리담당관,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주무자”를 “각실ㆍ과ㆍ담당관의 경리 담당 사무관(물품출납원인 담당 사무관은 제외), 의사국의 경리 담당 사무관”으로, 교육청의 명령기관중 분임물품관리관의 “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없는 교육청은 관리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각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재무과장 또는 관리과장은 제외)”를 “관리과장(교육장의 권한을 분임), 각과장(해당과에 속하는 사항을 분임, 교육장의 권한을 분임하는 관리과장은 제외)”로, 출납기관중 물품출납원의 “경리계장”을 “경리 담당 주사”로, 분임물품출납원의 “각과의 경리담당계장 또는 경리담당주무자(물품출납원인 계장은 제외)”를 “각과의 경리 담당 주사(물품출납원은 제외)”로 한다.
제20조제3호중 ”재무과장“을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징수관ㆍ경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의 “관리국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으로,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의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지원과장”으로, 지출원의 “경리계장”을 “경리담당 사무관”으로,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계장 또는 세입금을 주관하는 계장”을 “세입담당 사무관”으로, 일상경비출납원의 “경리담당계장(재무과는 제외)”을 “경리 담당 사무관(재정지원과는 제외)”으로, 의사국의 “경리담당계장, 계장직제가 없는 경우 경리주무자”를 “경리담당”으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리계의 경리담당주무자”를 “경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분임징수관ㆍ분임경리관의 “관리과장(재무과장이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각각 “관리과장”으로, 지출원ㆍ수입금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경리계장”을 각각 “경리 담당 주사”로, 일상경비출납원의 “경리담당계장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입금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의 “경리계장 또는 경리담당 주무자”를 “경리 담당 사무관 또는 경리 담당 주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2조제2항제1호, 제73조제1항, 제111조제4항, 제115조제2항, 제127조제1항, 제131조, 제15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0조제1항ㆍ제2항중 “재무과장”을 각각 “재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127조제1항, 제131조 및 제159조제1항ㆍ제2항중 “관리과장(재무과장이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장)”을 각각 “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제3호중 “관리국장”을 각각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72조제2항제3호,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1항, 제98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행정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63조제1항중 “재무과”를 “재정지원과”로, “관리과(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를 “관리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