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22>
제2조(담당관·과장의 직무) 담당관·과장은 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교육감 밑에 감사담당관과 여유기구로 정책공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09. 9. 23, 2010. 9. 1, 2011.8.29.>
제4조(정책공보담당관) ① 정책공보담당관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29>
② 정책공보담당관 밑에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제4조의2 삭제 <2009. 9. 23>
제4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서 3급 또는 4급 상당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29>
제5조(교육국) ①교육국에 학교교육과·교원인사과·교육혁신과·인성건강과 및 미래인재과를 둔다. <개정 1999. 8. 10, 2002. 2. 27, 2006. 12. 28, 2010. 9. 1, 2011.8.29.>
③학교교육과장·교원인사과장·교육혁신과장·인성건강과장 및 미래인재과장은 각각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2011.8.29.>
③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 및 재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 삭제 <2010. 9. 1>
제8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 10. 10, 2011.8.29.>
제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 교수부·운영부·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행정연수부에 행정연수과를 둔다. <개정 2000. 10. 10, 2008. 12. 24, 2011. 1. 1>
② 교수학습지원부장과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 및 행정연수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2(원장) 전라북도과학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3(하부조직) ①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과학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과학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원장)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2. 27>
제11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교수학습지원부·학교지원부·총무부 및 교육정책연구소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2. 2. 27, 2008. 12. 24, 2009. 2. 27, 2010. 9. 1, 2011.8.29.>
②교수학습지원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학교지원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 전문직위로 임용하며,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관장)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 및 마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②군산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남원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김제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⑤부안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①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에 문화예술교육과·독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08. 12. 24, 2011.8.29.>
②문화예술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독서교육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군산교육문화회관) ①군산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6. 12. 28, 2011.8.29.>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마한교육문화회관) ①마한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4. 11. 9, 2006. 12. 28, 2011.8.29.>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5조의2(남원교육문화회관) ①남원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개정 2006. 6. 30, 2006. 12. 28, 2011.8.29.>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15조의3(김제교육문화회관) ①김제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
②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다.?
제15조의4(부안교육문화회관) ① 부안교육문화회관에 교육문화과·총무과를 둔다. <개정 2012. 6. 29>
② 교육문화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6조(원장) 전라북도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7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교육원에 학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②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8조(원장)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에 학생교육부 및 총무부를 두고, 총무부에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08. 12. 24, 2011.8.29.>
② 학생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2(원장)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조 신설 2011.8.29.>
제19조의3(하부조직) ①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에 교육운영과 및 총무과를두고,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에는분원장을둔다. <조신설 2011.8.29.>
②교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의 장은 장학사·교육연구사·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0. 9. 1, 2011.8.29.>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교육지원국) ①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및 평생건강과를 둔다.. <개정 2003. 1. 14, 2010. 9. 1, 2011.8.29.>
②초등교육과장과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행정지원국) ①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재정협력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6. 12. 28, 2010. 9. 1, 2011.8.29.>
② 행정지원과장과 재정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지역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에는 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0. 9. 1, 2011.8.29.>
②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 삭제 <2010. 9. 1>
제25조 삭제 <2010. 9. 1>
제25조의2(영어체험학습센터) ①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원장은 장학관·교육연구관 또는 개방형전문직위로 보한다. <신설 2007. 11. 7>
2. 영어체험학습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③ 영어체험학습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6조(정읍학생복지회관) ①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읍학생복지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 삭제 <2006. 6. 30>
제28조(공공도서관) ①조례 제26조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등 행사주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기타 수련시설) ①기타 수련시설의 관리자는 관할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기타 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사무분장) ①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지역교육청의 부·과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으며, 기관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 2012. 2. 28>
②직속기관에 분관이나 분원이 있는 경우, 분관과 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관장 또는 원장이 정한다.
제31조(거점 지역교육청 운영)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점지역교육청(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제외)을 별표 4와 같이 지정·운영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거점운영대상사무는 전산지원업무로한다.?
③거점지역교육청에서는 비거점대상교육청 관할구역 내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공공정보통신서비스망(NIS)을 운영·관리하며 기타 교육행정정보화 일반업무 등은 상호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④거점운영에 대하여 본 교육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675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무담당사무관”을 “법무담당”이라 한다.
전라북도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제5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ㆍ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중 “감사담당관”을 “예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