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권한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 이외의 기타 세부위임사항을 소속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5. 11. 21>
제2조(교육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 8. 20>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이전 폐지계획 신청 2009. 9. 23>
2. 제1호 각급학교 교사의 해외 및 국내연수 대상자 추천 <개정 92. 8. 19>
3. 공립 및 사립의 중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장(원장)의 일반국외여행 출국, 귀국 신고 2009. 9. 23>
4.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제1호 각급학교 공무원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중학교 교장 제외) 2002. 2. 27>
5.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겸직 허가. 2003. 11. 8, 2005. 11. 21>
9. 제1호 각급학교 재산관련 민원과 각종 소송업무 수행
10. 제1호 각급학교와 공립의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공사 집행 및 감독·검사 ?
13.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의 정관변경 허가(목적, 명칭, 위치변경은 제외), 기본재산처분, 전환허가, 수익사업, 특수사업승인, 기채승인 및 지도감독
17. 임시회계직 공무원 임면에 관한 사항 <신설 99. 1. 16>
1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기관 지정
20.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보고·폐쇄(학력인정지정 시설 제외) 및 지도·감독(고등학교과정의 학력인정 시설 제외)
2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국유재산 관리권(사용 또는 수익허가, 대부)
22.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지급결정 등 집행
23.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5.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지원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별표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
27. 지역교육청과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
제3조(직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 8. 20>
1. 설치목적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99. 1. 16>
2.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경력평정 <개정 97. 8. 20>
7.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13.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재교육 및 연수대상자 추천(해외 포함) <개정 97. 8. 20>
14.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99. 1. 16>
16.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지역교육청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 2. 27>
9.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제4조(소속학교의장에게위임하는사항) 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 8. 20>
1.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 제외)의 경력평정 <개정 97. 8. 20>
4. 학교회계직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임용 및 관리(제2조제25호의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외)
7.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2005. 11. 21>
17. 학교 보건위생 및 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개정 97. 8. 20>
19. 의무취학 유예 및 면제 허가(특수교육대상자 제외)
20.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포함) 징수관리 및 사업집행 <개정 97. 8. 20>
22. 차량 관리·운영(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25.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산업체특별학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97. 8. 20>
27. 소속공무원의 일반국외여행 출국·귀국신고(교장 및 원장 제외) <신설 92. 8. 19, 개정 97. 8. 20>
30. 소속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부칙< 제653호,2011.8.29> 부칙< 제674호,2012.6.29> 부칙< 제684호,2012.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