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제10조에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징수금액) ①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3.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신설 2010. 9. 30〉
제4조(징수방법) ①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의 급지일 경우 전출학교에서 수업료 분기 전액을 징수하고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 징수한다.
④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④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조(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7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학생이 설립자가 동일한 하급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의 급지차액을 반환한다.
③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기타)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236호,2006.12.28> 부칙< 제3524호,2010.9.30> 부칙< 제3665호,2011.11.25>(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