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고등학교 선발고사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입학 전형료 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예술고등학교와 강원애니고등학교는 입학전형료 2만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000.9.29., 2010.8.30., 2012.6.27.>
제3조(징수방법) ① 입학전형료는 지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납부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22호,1978.10.30> 부칙< 제135호,1979.10.31> 부칙< 제160호,1981.11.13> 부칙< 제207호,1984.3.21> 부칙< 제252호,1989.7.25> 부칙< 제279호,1991.3.25>(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에따른강원도교육규칙의개정규칙) 부칙< 제308호,1992.2.28> 부칙< 제350호,1994.9.6> 부칙< 제352호,1994.10.14>(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발행 및취급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399호,1998.11.17>(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제431호,2000.9.29> 부칙< 제578호,2010.8.30> 부칙< 제651호,2012.12.21>(강원도교육·학예수입증지 발행 및 취급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