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1.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한다.
2. 전문교과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ㆍ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ㆍ실업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고등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2.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
③입학전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은 방송통신고등학교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④입학전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441호,2006.9.5> 부칙< 제506호,2011.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부칙< 제547호,2012.12.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