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내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등)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
1. 보통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한다.
2. 전문교과는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외국어에 관한 교과로 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제1항에 따른 교과별로 필요한 과목을 만들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교육과정 중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를 66단위 이상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입학방법과절차)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4호,2006.11.10> 부칙< 제652호,2011.8.29>(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