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소관(교육행정기관, 각급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제2조(수수료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라 함은 검정고시수수료, 시험수수료, 증명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를 말한다. 2002. 1. 7, 2006. 11. 6>
② 각종 수수료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98. 11. 23>
③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서 여러 사항을 한꺼번에 1통의 증명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항마다 이를 1건으로 하고, 동일 사항의 증명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매통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조(적용 범위) 수수료의 징수는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27>
제4조(징수시기 및 방법) ① 수수료는 민원 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③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 면제 등) ① 별표 1의 증명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9.27>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0. 9.27>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각종 증명에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발급 받은 각종 증명에는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 7개정 , 2010. 9.27>
부칙< 제2204호,1993.4.22> 부칙< 제2299호,1995.1.14> 부칙< 제2374호,1996.2.29> 부칙< 제2401호,1996.11.18> 부칙< 제2520호,1998.11.23> 부칙< 제2620호,2000.1.17> 부칙< 제2708호,2002.1.7> 부칙< 제2942호,2006.11.6> 부칙< 제3214호,2010.9.27> 부칙< 제3244호,2011.3.3> 부칙< 제3382호,2012.12.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경상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2. 8. 14 조례 제529호)
2. 경상북도중학교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1991. 3. 25 조례 제2012호)
3. 경상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 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 9. 4 조례 제479호)
4. 경상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2. 2. 23 조례 제1273호)
5. 경상북도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수수료징수조례(1991. 3. 25 조례 제2002호)
6. 경상북도교육감소관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5. 12. 29 조례 제200호)
7. 경상북도학교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72. 2. 28 조례 제4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