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조례?교육규칙 및 훈령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법무업무담당,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로 한다.?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절차) ①입안주관과?담당관(관)(이하 "입안부서"라 한다)에서 입안된 조례?교육규칙 및 훈령안(이하 "심의안"이라 한다)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②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③심의안을 제출한 입안부서의 관계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서면심의) 제출된 심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2.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
제6조(심의안의 내용) 심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사항) ①입안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입안부서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 없이 입안부서를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부칙< 제437호,2000.5.16> 부칙< 제547호,2007.9.28> 부칙< 제594호,2010.10.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48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