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0〉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