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등에 따라 전라남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위원회"란「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란「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유치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설치범위 및 구성 방법 등) ①「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전라남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소속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③ 초등학교에 병설된 중학교분교장의 학생 수는 병설한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운영위원 정수를 정하고, 중학교분교장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라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⑤ 영 제5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학생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학교의 위원 정수는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제2조의2(위원회규정의 제정) 최초의 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제정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 삭제 ?
②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
③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그 밖에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개교하는 학교의 운영위원 임기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임기 개시일부터 다음연도 3월말까지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등) ① 삭제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부모위원 중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3.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가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
제5조의2(위원의 겸직) ①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겸임 교장이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에게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부모위원이 일반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경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 삭제 ?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그 직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그 직을 사임하거나 제5조의 사유에 해당되어 궐위된 경우에는 재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① 영 제59조의4 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함께 제출한 안건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②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이하 "제안"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소속 학생은 영 제59조의4 제3항의 취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학생대표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안할 수 있다.
5.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제시한 사항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에 따른 학생대표는 학교의 장과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안건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려면 미리 학교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소집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방법은 영 제59조의2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 횟수와 시기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2. 위원장은 학교의 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 임기 개시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등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 교원위원이 아닌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의 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의 장이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회의 공개 원칙)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학교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회의개최 일시·안건 등을 미리 알려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산·결산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 등이 활동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 자료는 다음의 정기회의 때 이를 위원에게 배포하여 운영위원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급식소위원회) ① 영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경우에는 공동조리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둔다.
② 급식소위원회는 매년 새로 개시되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수와 위원을 정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③ 급식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급식소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급식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영 제59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의2(기타 소위원회) ① 영 제60조의2에 따라 운영위원회에는 그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 수와 위원 임면, 심사할 안건과 심사기일 등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소위원회는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급식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급식소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19조(자생조직의 편입 등) ① 학부모 등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자생조직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조직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및 지도) ① 학교급별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 또는 통합 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지도 등은 상급학교의 관할청이 담당한다.
② 관할청은 필요한 경우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③ 관할청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 그 밖의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운영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제22조(설치범위 및 구성 방법 등) ①「유아교육법」제19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립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병설유치원은「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합 여부와 운영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병설한 학교의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되,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병설한 학교의 운영위원 정수에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정하는 유아 수는 매 학년도 신입생 입학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유치원 위원 정수는 개원일의 유아 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까지
제23조(위원회규정의 제정) 최초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유치원의 장이 제정한다.
제24조(심의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제19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학부모 또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하여 유치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25조(의견 수렴 등) ①「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라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장이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함께 제출한 안건은 그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려는 자는 해당 유치원 운영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소개한 위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등)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외하고는 제3조부터 제5조,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유치원"으로, "학교의 장"은 "유치원의 장"으로, "교감"은 "원감"으로, "학교회계"는 "유치원회계"로 보며, 제8조제1항 중 "영 제59조제5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4제4항"으로, 제11조제1항 중 "영 제59조의2"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6"으로, 제16조제1항 중 "영 제60조의2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0제1항"으로, 제16조제5항 중 "영 제59조의3제1항"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7제1항"으로, 제16조의2제1항 중 "영 제60조의2"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10"으로 각각 본다.
부칙< 제2426호,1996.5.23> 부칙< 제2589호,1998.5.25> 부칙< 제2740호,2000.5.16> 부칙< 제3197호,2008.7.11> 부칙< 제3527호, 2011.11.18> 부칙< 제3557호,2012.2.20> 부칙< 제3635호,201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 개시 및 만료)
영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개시하여 1998년 3월 31일에 만료된다.
제3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 전체 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 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5호 및 제6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②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③전라남도자연학습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④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⑤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