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자녀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조정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 중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12조(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③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9호,201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