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중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 한다.
1.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교사의 관내전보·임지지정·휴직·직위해제·복직·의원 면직·정년퇴직·사망처리
2.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3. 제1호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정기승급
4.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정관변경(목적·명칭·설치·경영학교의 해산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5. 학교 유지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법인(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유지법인과 재단법인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및 사단법인 대전학교안전공제회등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사무소를 둔 것은 제외한다)의 정관변경(목적·명칭·위치·사업변경은 제외 한다)의 승인, 임원의 취·해임 및 기본재산 처분 승인, 지도·감독 ?
6. 제1호 각급학교의 교육용품 용도확인 및 관세감면 물품 사후관리
7. 관할 각급학교 교장·원장 및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8. 유치원·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특수학교 제외)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
11. 관할 각급학교 교장 및 소속 교육공무원 겸직 허가
13.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의 설치·폐지 및 지도 감독
15.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중 소속 공무원에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항 ?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급법」 적용대상기관(유치원)의 지정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2. 소속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및 승급(직속기관장 제외)
4. 소속 교육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은 제외)
부칙< 제566호,201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