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9.30조례 제3532호>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09.2.20조례 제3389호>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05.1.5조례 제3120호>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96. 3. 21 제2564호>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96. 3. 21조례 제2564호>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05.1.5조례 제3120호>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준용한다.<개정 2001.12.31조례 제2970호>
제13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97.4.21조례 제2650호, 05.1.5조례 제3120호, 05.12.30조례 제3164호>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개정 12. 10. 30 조례 제3715호>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05.12.30조례3164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05.12.30조례3164호>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교육감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05.12.30조례3164호>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6. 3. 21조례제2564호, 05.1.5조례 제3120호〉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97. 4. 21조례 제2650호>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신설 07. 3. 20조례 제3250호>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신설 07. 3. 20조례 제3250호>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신설 07. 3. 20조례 제3250호>
③ 당해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97. 4. 21조례 제2650호>
2.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개정 05.12.30조례 제3164호>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4. 10. 1조례 2434호>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연가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97. 4. 21조례 제2650호>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05.12.30조례 제3164호>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개정 05.12.30조례 제3164호>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5.12.30조례 제3164호>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개정 2003.2.10조례 제3028호>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03.2.10조례 제3028호>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 4. 21조례 제2650호>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 4. 21조례 제2650호>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97. 4. 21조례 제2650호, 개정 03.2.10조례 제3028호, 05.12.30조례 제3164호>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교육감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4. 10. 1조례 2434호, 05.12.30조례 제3164호>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94. 10. 1조례 2434호, 개정 96. 3. 21조례 2564호, 05.12.30조례 제3164호>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개정 94. 10. 1조례 제2434호>
5.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개정 94. 10. 1조례 제2434호>
6.「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신설 96. 3. 21조례 제2564호, 개정 2001.12.31조례 제2970호>
6의2.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신설 07. 3. 20조례 제3250호>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96. 3. 21조례 제2564호>
7의2.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신설 97. 4. 21조례 제2650호>
8.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경우,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하여야 한다.<01.12.31조례 제2970호, 07. 3.20조례 제3250호>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01.12.31조례 제2970호, 05.12.30조례 제3164호>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01.12.31조례 제2970호>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6.3.21조례 제2564호, 01.12.31조례 제2970호>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97. 4. 21조례 제2650호〉
⑪ 임신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07. 3. 20조례 제3250호>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 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조례 제2970호, 05.12.30조례 제3164호>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의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개정 89. 6. 21조례 제1969호, 94. 10. 1조례 2434호>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6. 3. 21조례 제2564호>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472호,1983.6.2> 부칙< 제1650호,1985.12.31> 부칙< 제1866호,1988.11.22> 부칙< 제1941호,1989.3.25> 부칙< 제1969호,1989.6.21> 부칙< 제2377호,1994.1.10> 부칙< 제2434호,1994.10.1> 부칙< 제2564호,1996.3.21> 부칙< 제2650호,1997.4.21> 부칙< 제2970호,2001.12.31> 부칙< 제3028호,2003.2.10> 부칙< 제3092호,2004.2.20> 부칙< 제3120호,2005.1.5> 부칙< 제3164호,2005.12.30> 부칙< 제3187호,2006.4.20> 부칙< 제3250호,2007.3.20> 부칙< 제3389호,2009.2.20> 부칙< 제3532호,2010.9.30> 부칙< 제3715호,2012.10.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치) 충청남도 조례 제1372호 82. 2. 17 충청남도교육위원회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