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아교육법」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2조의11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와「초ㆍ중등교육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
②병설 학교 및 분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병설 학교 및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소속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
③병설 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유치원운영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정수는 매 학년도 입학일 유아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 및 학교는 각각 개원일의 유아수 및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
⑤신설 유치원 및 학교는 각각 개원일 및 개교일로부터 1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정한다. ?
제3조(위원의 선출 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신설 유치원 및 학교 등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위원회 규정에 정하는 날에 만료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과 교원 중에서 선출하는 교원위원의 자격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③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의2(위원의 겸직허가)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전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외의 다른 비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전학·퇴학·휴학하였을 때. 다만, 졸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이 소속 유치원 및 학교를 달리하였을 때 ?
4. 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을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비율)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⑦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3. 지역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45까지
⑧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교원위원 :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까지
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제19의4제1항 및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 및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과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학생대표(총학생회)는 전체학생 설문조사 또는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④유치원 및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의2(보고서 제출) ①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심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였을 때에는 시행일 이후 3일 이내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교육장(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원감 및 교감의 출석ㆍ발언) 교원위원이 아닌 원감 및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해당 유치원 및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 설치) ①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에는 급식소위원회와 예ㆍ결산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③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유치원 및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1. 1조3515, 2007.10.31, 2012.10.31 >
제1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
제20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은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당 유치원장 및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제3282호, 1996.3.28> 부칙< 제3469호, 1998.8.14> 부칙< 제3515호, 1999.1.1> 부칙< 제4200호, 2007.10.31> 부칙< 제4537호, 2010.8.4>(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4680호,2011.10.26> 부칙< 제4819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만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중 당해 학교의 규정에 정하는 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