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19. 조3544>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중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교육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는 "같은 교육규칙 별표"로 본다.
4.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632호,1999.1.4> 부칙< 제3383호,2009.3.19> 부칙< 제3544호,2010.8.19>(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