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이를 장려ㆍ조성하거나 재정상의 기부ㆍ출연ㆍ보조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교육감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대상 및 교부규모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보조사업을 우선할 수 있다.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제3호의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에는 보조금 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 등에 소요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교육감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다.
2.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
3. 그 밖에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청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결정 등의 통지)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거나 제10조에 따라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ㆍ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비는 일시ㆍ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천재지변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 등과는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ㆍ공공요금 등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제13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5.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교육국장,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과장, 예산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0조(보조사업의 수행사항 보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와 지출증빙서,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보조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교육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24조(감독)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사업을 검사하여 감독상 필요한 시정명령,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3646호,2011.11.3>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남도교육감소관보조금관리규칙」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