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본항 개정 2012.9.28)
1. 지난년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5.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본항 개정 2012.9.28)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본항 개정 2012.9.28)
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포착하여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12.9.28)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9.28)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12.9.28)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2.9.28)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2.9.28)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2.9.28)
6.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2.9.28)
7.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2.9.28)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2.9.28)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⑴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⑵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⑶ 탈루세액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개정 2012.9.28)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액체납시세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시세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7(개정 2012.9.28)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6(개정 2012.9.28)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2.9.28)
4.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4(개정 2012.9.28)
5.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4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12.9.28)
② 제1항의 순징수액이란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2.9.28)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개정 2012.9.28)
②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9.28)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9.28)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2.9.28).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9.28)
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9.28)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9.28)
제8조(지급신청)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개정 2012.9.28)
③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분기초에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858호,1974.6.11> 부칙< 제1388호,1979.12.29> 부칙< 제1585호,1981.12.31> 부칙< 제2092호,1986.7.31> 부칙< 제2313호,1988.5.7> 부칙< 제3201호,1995.6.10> 부칙< 제4052호,2003.1.10> 부칙< 제4341호,2005.12.29> 부칙< 제4431호,2006.10.4> 부칙< 제4723호,2009.1.8> 부칙< 제5235호,2012.1.5> 부칙< 제5364호,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