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4388호,2010.2.22> 부칙< 제5009호,2011.11.7> 부칙< 제5161호,2012.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