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와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과장, 부장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은 소속 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부교육감 밑에 학교정책담당관, 교육선진화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12. 6.28>
제4조(학교정책담당관) ① 학교정책담당관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② 학교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보고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교육감, 부교육감 지시(정책, 선거공약 등)사항 총괄 및 회의(협의회)에 관한 사항
6. 중장기발전계획 및 교육정책 연구·개발·수립에 관한 사항
11. 인정도서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초·중등학교의 교과서 수급
12. 자율학교 자율권 강화, 자율학교 평가체제 구축 및 주5일제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평가 기획 및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의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원단체,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관련 지원 업무
17. 학부모정책, 학부모회, 학부모 교육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여유기구) ① 조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로 교육선진화담당관을 둔다.
② 교육선진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성과관리(직무성과계약제 포함) 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4.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행정 정보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획 및 총괄·조정
11. 교육정보원(교육정보 외 정보분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교육통계의 작성·분석 및 맞춤형통계에 관한 사항
16. 단위학교 자율권 확대 및 학교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3급 상당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2012. 6.28>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교육감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 제도의 운영 및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정감사, 감사원·교육과학기술부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수감과 결과 처리
3. 산하 각급 기관(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4. 공직기강(비위 예방, 범죄 처분, 비위·진정·청원 처리 등) 관련 사항
제6조(교육정책국) ① 교육정책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학생지원과, 미래인재육성과, 평생교육체육과 및 학생생활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1.12.30., 2012. 3. 23>
② 국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하고,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원학생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미래인재육성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1. 초·중등 장학지원 및 컨설팅 장학, 창의인성교육 기획
10. 특수학교장학,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도, 특수교육과정 운영지도,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11. 유치원 장학, 유아교육 진흥,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도, 돌봄교실 및 종일제 운영관리, 유치원 회계관리
14. 학습준비물, 교구설비 확보계획, 후원명칭 승인, 스승의 날 행사
1. 유치원·초·중등학교·특수학교(급) 교원 전보, 연수, 성과급,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 승급, 정원관리, 근무성적 평정, 시도교류, 파견
8. 진로진학 지도, 대학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업성적평가, 고교입시
9. 초·중등 인성지도, 현장체험학습, 학생봉사활동, 학교안전교육
11. 유치원·초등학교, 중등학교, 특수학교 교원 선발
1. 과학교육, 과학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 직업교육 및 직업진로 지도계획 수립·추진
2.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및 교단선진화에 관한 사항
3. 과학, 영재, 직업, 교육정보화 분야 연구·시범학교 지도·연구회 지원·학생교육 및 각종 대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4. 실업계고 체제 개편 및 내실화·특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6. 교육용·교원용 PC 보급 및 교육정보 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교육정보원, 과학고, 실업계고 지도·감독
1. 학원, 과외교습소, 청소년 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학술과 장학을 위한 법인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2. 학교환경위생정화 및 학교 교사 내 환경위생에 관한 사항
14. 학생 건강검사·지도, 전염병, 학교 먹는 물 관리
15.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위생·안전 관리 및 급식학교 관리
17.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한밭교육박물관, 대전평생학습관, 체육중·고등학교 지도·감독
14. 대전교육연수원·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수련활동 지도·감독
제7조(행정관리국) ①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총무과장,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 관인관수, 청사·차량·당직·복무 관리 및 청내 직원 후생 관리
2. 지방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징계 및 그 밖의 인사 업무
3.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및 맞춤형복지 및 영유아 보육수당 업무?
6.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체계 구현, 기록물 분류·평가·폐기·이관
8. 문서 배부,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서비스헌장제에 관한 사항
9. 충무계획의 수립·조정, 보안, 비상·민방위훈련, 전시동원, 예비군· 민방위대 운영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0.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의 총괄, 위기대응 정부훈련 실시
12. 교육시책의 보도자료 수집·작성·홍보 및 여론조사·수렴·분석
13. 대전교육 홍보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홍보 간행물 발간·배포
1. 교육행정기관 조직(진단) 및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소송사무 및 자치법규 정비 총괄, 교육규제 등 법무에 관한 사항?
7. 법제심의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8.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과정의 각종 학교 포함)의 설립, 폐지, 학칙변경 및 학생수용계획, 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9.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포함)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10. 고등학교 학군 설정,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
11.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12.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인가와 임원취임 승인
13. 제8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및 재무회계의 지도·감독
3. 교육금고 계약·자금 관리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5. 세출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6. 용도·물품 관리, 공사·제조·물품구매·수선의 검사 및 입회
7.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재산대장 등 제 공부 관리
12. 학교발전기금, 비법정전입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유치 및 협력·지원?
1. 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교육청 시설사업계획 조정
2. 고등학교 이하 학교시설 시설기준 마련 및 각종 통계업무
3. 시설투자이력관리 및 학교시설 종합정보서비스 등 시설 전산화
5. 시설사업 시행계획(승인) 고시, 건축 등의 승인 및 협의
7.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총괄계획 수립·시행 등 안전관리
8. 학교시설 내진 및 재난위험시설 및 개축심사위원회 운영
9. 각급학교 신·증·개축사업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
13. 학교시설 복합화 및 민간투자사업 고시·협약·시공·관리
제8조(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9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연수부, 교학부, 야영부, 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
② 연수부장, 교학부장 및 야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 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1. 야외 교육장 운영 및 그 밖의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1. 수련과정 편성·운영 및 야영 수련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6. 야영 학생수련활동 관련 시설 및 기자재 운영·관리
8. 그 밖의 학생수련활동 및 지도자 연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연구지원부장 및 과학교육지원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1.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연구 업무
6.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및 수학·과학올림피아드대회 운영
7. 학생과학탐구기능 평가대회 및 청소년과학 경진대회 운영
11.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학교육 업무
제12조(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에 관리과, 문화체육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문화체육운영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 교육행정사무관,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3. 평생학습 자료에 대한 간행물 발간 및 전시실 운영
5. 각종 문화·체육행사 주관, 지역행사 유치 및 지원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3조의2(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체육관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1동 202-1
2. 여성생활체육관 : 대전광역시 동구 대2동 16-2
제14조(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의2(하부조직) ① 한밭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연구·보존 및 전시실 운영
3. 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및 각급학교 현장교육 지원
제15조(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 관리과, 학습운영과 및 문헌정보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학습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16조의2(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의 부속시설로 테미도서관을 두며, 그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326-475 번지로 한다.
제17조(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각급학교 학생의 정신교육 및 극기훈련에 관한 사항
제19조(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에 정보지원부, 정보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
② 정보지원부장 및 정보교육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1. 교육정보원 업무 기획 및 조사·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5. ICT 활용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교수·학습자료 출력·복제 활용 지원
10.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학교홈페이지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
12.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정보 업무
2. 인사, 복무, 급여,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6.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CERT)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21조(하부조직) ①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교수학습지원과, 교원학생지원과 및 평생교육체육과를 둔다.?
② 교수학습지원과장 및 교원학생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임명한다.?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일반고·특수학급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연구·시범학교 수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육과정컨설팅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각종 연구대회, 경연대회, 실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각종 학생(장학생 등)선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초등학교·중학교 독서(논술)교육, 통일·경제교육·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초등학교·중학교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돌봄교실 및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교육기자재 확보계획 수립·조정, 교육용품 용도 확인에 관한 사항
13. 초등학교·중학교 교과서 공급, 도서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의 설립·폐지, 설립자 변경인가, 지도·감독 및 유아교육비 지원 등 유치원 관련 업무 전반
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원인력 지원(전보, 근평, 포상, 경징계, 성과급, 교원 사안, 교원능력개발평가, 복무, 국외여행)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2. 교육청 과학실험실 운영 및 과학·실업·가정 교육기자재 활용지도에 관한 사항
3. 과학·실업·가정교사의 실험·실습 연수 및 학생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4. 초등학교·중학교 과학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생활지도, 진로지도, 상담활동 및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6.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행사참가, 자율활동, 봉사활동, 체험학습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7. 초등학교·중학교 정보교육, 진로직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초등학교·중학교 폭력(성폭력 및 성희롱 포함)예방, 양성평등교육 지원, Wee Center 운영에 관한 사항
9.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중학생의 전·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0. 교원업무경감, 초등학교·중학교 교원노조 및 교직단체에 관한 사항
2. 교습소(개인과외교습 포함) 신고·변경·폐지·해제 및 지도·감독
3. 무인가 평생교육기관의 단속,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
5. 체육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지도, 장학지도 및 연구·시범학교 지도
7. 학교운동장 관리 지도 및 학생 체육대회에 관한 사항
9.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도·감독 및 학생의 국내 체육대회 출전 승인
10. 초·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 학생·교직원의 보건·위생 및 학생·교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사항?
11. 초·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 보건위생, 환경정화 및 초·중학교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2. 초·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 급식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도 및 영양교육, 식생활 개선?
제23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1. 관인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2. 청사·차량 관리 및 보안, 민방위, 예비군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의 인사, 정원, 복무, 교육훈련, 상훈 및 조직 관리
6. 민원실 운영, 민원제도 개선, 행정서비스헌장제, 정보공개 및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권한위임, 위임전결, 교육감 지시(회의)사항 ·선거공약, 행정업무편람 및 각종 위원회 업무
11.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유관기관 협력, 학교발전기금,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1. 초등학교의 학급편제, 학생수용계획,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2.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학칙변경 인가(단, 목적,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은 제외) 업무
4. 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및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관리
5. 교육금고 지도, 회계직인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및 출납원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6. 세출의 원인이 되는 각종 물품구매·시설공사 계약, 물품 관리 및 물자절약
7. 교육용 공유재산 관리[취득(단, 신설학교 재산취득 제외)·처분, 일시차입, 증감이동 보고, 등기신청, 건물의 처분·용도변경, 재산대장·공부 등] 및 방재 업무
10. 제2호의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보조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11. 제2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단, 목적, 명칭, 설치, 경영 학교명에 관한 규정은 제외) 및 임원취임 승인, 임원취임의 승인 취소, 임시이사의 선임 업무
12. 제2호의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의 허가 업무
13.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및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한 사항
2. 시설투자이력관리 및 학교시설종합정보서비스 등 시설선진화
6. 각급학교 학교시설보수·교육환경개선사업의 발주·공사감독·공정관리·준공
7. 각급학교 학교시설보수·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하자검사 및 처리
8. 사립학교 학교시설보수·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설계승인 및 검사
10.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성과 평가 및 시설복합화
부칙< 제561호,2012.8.31>
이 규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