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①시장은 영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는 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미술장식의 수준향상 및 계약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제작·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건축주는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경우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설명판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⑤건축주가 이미 설치된 미술장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계획 변경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건축주는 부정한 대가, 표절, 불법행위 등으로 처벌된 작가와 미술장식 설치를 추진할 경우, 그 처벌결정 후 2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미술장식의 설치계획 심의) ①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접수된 미술장식 설치계획(계획변경을 포함한다.)을 「과천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과천시보 및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술장식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장이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계획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①건축주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은 설치 완료후 해당건축물의 사용검사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미술장식 설치(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제3조 제5항에 의한 미술장식을 변경설치한 경우, 그 설치 완료 후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미술장식 설치(준공)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는 설치검사후 미술장식을 임의로 철거, 훼손, 변경할 수 없다.
제6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등) ①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 또는 그 대행인 간의 미술장식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건축주가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가격은 전국단위로 미술품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는 법인 등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은 금액으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 가격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각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
②제1항의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신청한 금액을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평가 등 미술장식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정성 및 보존성
②작품의 적정여부 조사 및 가격결정등에 관하여 필요시 해당전문기관에 확인 또는 감정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③위원회는 작품의 예술성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장식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④위원은 임기중 과천시내에서 제3조에 해당하는 미술장식을 출품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당연직위원은 과천시 문화체육과장·환경위생과장·도시계획과장·건축과장이 된다. (개정 2012.8.30)
④일반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비리행위로 처벌되었거나 미술장식의 이해관계인 및 3개 이상의 타위원회(과천시에 한한다)에 위촉된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⑤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미술장식 제작에 관여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외 또는 지방출장, 연수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부족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예술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심의승인을 받은 미술장식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미술장식 설치계획의 심의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2.8.30 조례 제1236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과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