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8조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선발고사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제2조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수험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0. 10, 2006. 9. 19)
제2조(징수한도액)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8. 10. 10, 2006. 9. 19)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 10. 10, 2006.9.19,2012.08.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의 전형료는 현금으로 징수하여 학교회계 또는 학교세입으로 편입한다.(신설 2006. 9. 19)
③ 일단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9. 19)
부칙< 제824호,201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