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3.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3.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 소관 과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 중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⑨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투자 및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투자·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ㆍ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9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18호,2012.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