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의 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문기구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율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교원지원과장, 미래인재육성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해외 출장, 그 밖에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자율학교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10조 (자율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학교 지정이나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학교는 영 제105조의4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자율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 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한 날부터 매 1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자체평가결과를 참고하여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 방법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 지정 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서면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 기간 연장)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1조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5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