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3, 제105조의4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 품위를 훼손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과 담당장학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재지정(이하 기간연장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영 제10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 지정, 지정취소, 재지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의 금액과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인전입금을 전출하는 학교법인에서는 충청북도 내에 직접 설치·경영하는 다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직전 3회계연도 결산 평균금액 이상 전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평가)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직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 기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2조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573호,2009.6.12> 부칙< 제622호,2011.12.30>(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