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2. 6. 14. 조3713]
제2조(표창대상 및 종류) ①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경상남도 교육·학예 사무의 개선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수여하고 경남교육상·공적상·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한다.
②경남교육상은 학교 경영·교육 연구·학생 지도 및 교육 여건 조성에 탁월한 공적을 세워 경남 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③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 및 교육 행정 개선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경우
2.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여 교육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 절약에 기여한 경우
④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2. 각종 대회 및 전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⑤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 행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학생 선도와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조(표창대상 및 종류) [전문 개정 2012. 6. 14. 조3713]
제3조(표창 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경남교육상에 대하여는 경남교육상을, 공적상에 대하여는 표창장을, 우등상에 대하여는 상장을, 협조상에 대하여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 표창과 수시 표창으로 나누되, 정기 표창은 스승의 날과 국민 교육 유공자 표창 기준일에 한다.
제5조(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한다. 다만, 경남교육상은 교육감이 표창한다.
제6조(공적 심의) 표창은 공적 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적 심의회 설치) 표창 대상자 및 다른 기관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아래 공적 심의회를 둔다.
제8조(표창 대상자 추천) ①표창 대상자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담당관 및 과장, 산하 각급 기관장이 한다. 다만, 직근 감독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장을 거쳐 추천한다.
②각급 기관장의 추천은 그 상급 기관장 또는 경상남도교육청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남교육상 추천은 경상남도교육청 국장·과장 및 담당관, 교육장, 경상남도교원단체연합회장 및 경상남도사립중·고등학교협의회장이 한다.
④표창 추천권자가 그 소속 직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 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공적 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0조(대리자의 표창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위임 규정) 이 조례 시행 및 공적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634호,1999.1.4> 부칙< 제3713호,2012.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