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교육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인사기록 봉투 (별지 제3호서식)에 넣어서 보관하되 공무원이 당해 공무원이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신임용권자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관하여야 하며,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정정,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이를 증명할만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사기록 변경 신청이 이쓴 겨웅에는 인사기록 관리 책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 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인사기록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기록 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전보 또는 전직 금지기간 기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전보 또는 전직이 금지된 자임"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 및 영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및 전직이 5년 또는 3년간 금지된 자.
2. 영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전보가 금지된 자
제5조 (인사통계보고) 교육감은 영 제10조의 2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통계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작성기준일로부터 각각 2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장 규칙 충청북도교육위원회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 21호의 2호 및 별지 제21호의3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임용권자가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 특별임용, 특별승진 전직, 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식에 의하되 이에 첨부할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 (응시결격사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응시연령) ①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다만 5급이상 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과 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연령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소속 기관의 시험시일 또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9조 (학력에 의한 응시자격 제한의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3에 규정된 특수직급에 대한 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은 동표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을 가진자가 아니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제10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1조 (응시자격등의 예외) 임용권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극히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 및 6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한하여 응시연령이나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별지 제8호서식)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대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의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4조 (시험위원) 필기 시험위원은 매 과목 3인내지 5인으로 면접시험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15조 (면접시험 기준) ①면접시험은 다음 동일한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15점 만점으로 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시험실시결과보고) 교육감은 각급 신규임용시험 특별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임용시험인 경우 특별임용 사유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3. 전직 시험인 경우 전직임용 사유서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1통
제17조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실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한 결원보충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별 또는 근무예정 지역이나 근무예정 기관별로 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내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기능직 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겨웅네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경우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또는 방송매체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4의4]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5급이하 : [별표4의4]의 직급별 자격증에 표시된 ( ) 내의 숫자에 해당하는 년수이상.
②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를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의 자격증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은 별표4의 3과 같다.
이 경우 기능직 6등급 이상으로 임용할 때에는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이어야 하며, 기능직 8등급 이하의 임용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동자격증을 취득한 후 임용예정직과 관련성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는 7등급으로, 5년이상 근무한 자는 6등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6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해당 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직 상당 계급 또는 등급의 봉급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당해 계급 또는 봉급기준에 의하여 별표6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의 특정직 공무원 특수 경력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개별적으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 경력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는 5년, 석사학위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영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 요구일전 별표 15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5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교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하며 임용예정계급은 다음과 같다.
⑤영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기술직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별표7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별 소요 경력년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특별임용 예정계급은 다음과 같다.
⑦제1항 제3항과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21조 (도서·벽지 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공무원의 특별임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서·벽지의 범위는 도서·벽지교육 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1.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각급 학교에서 기성회 또는 육성회 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당해 지역에서 지역사회개발에 헌신하여 시험요구일 현재 4년 이내에 교육(구청)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행정기관 재직시에 받은 표창은 제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지역소재기관 공무원 정원의 5분지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정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2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특별임용) 영 제17조 제1항 제5의2호에 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6급내지 9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경우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 소요년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9급공무원의 특별임용에 있어서의 최저 근무 소요년수는 하위 등급에서의 근무년수를 통산한다.
제22조의2 (전직 시험에 있어서 특전을 받는 직급별 자격증 구분)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4 및 별표4의 2에 의한다.
제23조 (겸직에 있어서의 겸임예정계급)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9와 같다.
제24조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8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신규임용후보자등록(별지 제12호서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별지 제13호서식)는 합격자로부터 등록을 받아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 순위를 결정한다.
②신규임용 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부에서 당연 삭제한다.
제26조 (임용후보자 추천) ①임용권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임용후보자 추천자가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공무원 임용후보자 임용통지서(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7일이내에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시보 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동공무원에 대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실무수습보고) 영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시보 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실무수습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 보고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익월 1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임용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별지 제17호서식)와 공무원 임용조사서(별지 제18호서식)로서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8과 같다. 다만, 동일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년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전력조회) ① 전직 공무원이나 정부기관 기업체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 이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 전력조회서(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 전력회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20일 이내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임용시 타자능력 검정기준) 영 제8조의2에 규정된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합격증은 노동부장관이 발급하거나 타자능력검정기관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권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4급 이상의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 합격증을 한한다.
제28조 (전출, 전입요구) 임용권자가 다른 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임용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무원 전입, 전출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전출, 전입동의) 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요구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5일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공무원 전출, 전입동의서(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무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 (정·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 대비표(별지 제21호서식)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정·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최하 기관단위로 한다.
제31조 (전보 사전의결 및 승인신청)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사전의결 및 승인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의2 (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도서, 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자를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실에는 1년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8급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민원실에 게속 2년이상 근무한 자는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하고 2년이상 계속 민원실에 근무한 공무원으로 영 제33조의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에 해당되며 동 제 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한다.
제32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임용장(별지 제23호서식)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의 교부로써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시보로 임용되거나 전보(기관간의 전출, 전입을 포함한다)·겸임 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별지 제36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별지 제25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 발령에 관하여는 그발령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따.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 보관할 수 있다.
제34조 (인사보고) 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용과 당연퇴직, 징계, 6월이상 국내훈련, 국외출장, 훈련, 사망, 추서 또는 포상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문교부장관(임용권자가 교육장인 경우에는 교육감 경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5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직위 해제와 징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34조의2 (관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명예퇴직, 사망 또는 추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별지 제43호서식)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증명서등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급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재직중인 공무원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카―드에 의하여, 퇴직한 공무원에는 보관중인 인사기록카―드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 등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별지 제4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시, 도, 시군 인사발령 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정년 연장의 신청) ① 영 제4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고자 하는자는 그 정년이 달하는 날이 1월 부터 6월 사이인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각각 별지 제44호서식의 정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서 1통(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것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신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해당 인사위원회에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3. 최근 3년간 복무상황(휴직사유 및 기간, 병가사유 및 인수등) 1통
제35조의3 (정년 연장의 심의) ① 정년연장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해당 인사위원회는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직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의 범위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정년연장 대상자별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년연장의 심의는 년2회(5월 및 11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 (평정시기) ①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6월말일과 12월말일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3월말일과 9월말일에 각각 실시한다.
③제1항의 수시 평정은 정기평정 이후에 제60조 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 및 훈련성적은 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은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한다.
④영 제3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4급이상 공무원의 인사평정서는 1월말일(신규임용된 공무원은 신규임용이 속하는 달으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전입 승진 또는 평정내용에 있어 수정하여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37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근무성적 평정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38조 (근무성적 평정표) ① 근무성적 평정표는 5급행정직(별지 제29호서식), 5급기술직(별지 제29호의2서식), 5급연구직(별지 제30호서식), 6급이하 행정직(별지 제31호서식), 6급이하 기술직(별지 제31호의2서식), 6급이하 연구직(별지 제31호의3서식) 및 기능직(별지 제32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표의 7종으로 구분한다.
②임용권자는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표가 소속공무원의 청렴도를 평정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평정요소별 배점을 조정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제38조의2 (평정자와 확인자) 근무성적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중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근무성적 평정확인자(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감독자가 된다.
다만,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 (근무성적의 평정점) ①5급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5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가 2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②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채점한다.
제40조 (동점, 평정의 금지) 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근무성적 평정의 조정) ①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는 영 제3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야 한다.
②인사위원회는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타 근무성적 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확인자의 직근 상급감독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근무성적 평정결과의 보고)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3조 (경력평정의 대상등) ① 경력평정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5급이항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평정한다.
②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조회확인후 평정할 수 있다.
제44조 (경력평정표) 경력평정은 경력평정표(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평정한다.
제44조의2 (평정자와 확인자) ① 경력평정에 관하여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임용권자가 확인자가 되고 확인자 소속의 인사담당관이 평정자가 된다.
제45조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영 제31조의 6 제4항 제1호 나목 및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은 별표14와 같다.
제46조 (경력의 평정점) ① 5급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마점으로 하되, 감경력은 35점, 을경력은 27.84점, 병경력은 6.00점, 정경려은 4.8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②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력의 총평정점은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13과 같다.
제47조 (경려의 기간 계산) ①경력평정 대상 기간중에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6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당시 재직하였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②평정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 (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정 결과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평정 대상 공무원의 경력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49조 (교육훈련기관 훈련성적의 평정) ①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 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 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하며,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 이수한 훈련성적도 이를 평정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은 정기평정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훈련을 받은 후 5년이상 8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만점의 6할을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2. 정신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은 총무처 장관이 저장한 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평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특수훈련성적의 평정) 특수훈련 성적의 평정은 제49조의 교육훈련 성적이 없는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총무처장관이 그 설립목적 교육훈련의 기간 및 내용이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교육훈련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성적은 제49조의 규정에 준하여 평정한다.
2. 공무원이 제1호 이외에 6월이상의 특별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복귀한 후 1년 내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훈련으로 보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할 수 있다. 다만, 그 특수훈련이 당해 공무원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총무처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가. 특별훈련기관으로부터 훈련성적의 통보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의한다.
나. 가목 이외의 경우에는 훈련성적을 60점으로 한다.
제51조 (훈련성적 평정점의 계산) ①훈련성적의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정신교육훈련과정에 5점을,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에 15점을 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이하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힌다.
제52조 (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훈련성적이 2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우수한 성적을 평정한다.
제53조 (포상가점) ① 5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이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상후법에 의한 훈장·포장과 정부표창규정 및 시·도 표창조례에 의한 표창장(이하 "포상"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받은 포상도 이를 가점한다.
1. 훈장, 포장,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계획에 의한 포상 2.0점
4. 장관(장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표창 및 교육감 표창장 0.5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국무총리표창이상의 포상과 제안규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에 한하여 2.5점의 범위내에서 이를 합산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제54조 (자격증등의 가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 소지자는 영 제3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2의 구분에 따라 가점 평정한다. 다만, 타자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 합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행정직군의 6급 이하 공무원이 재직중 당해 계급에서 취득한 것에 한하되, 하위 계급에서 가점 평정한 동일한 자격증 또는 검정합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 평정하지 못한다.
1. 타자 자격증 또는 타자능력 검정합격증 노동부장관, 타자능력 검정을 실시하는 검정기관(한글타자의 경우에는 한글 표준자판에 의하여서만 타자능력검정을 실시할 경우에 한한다)중 그 기관에 대한 인가관 및 감독권을 갖는 주무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것에 한한다.
2. 별표10 또는 별표11에 의한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②별표10 또는 별표11에 의한 자격증의 평정은 해당 자격증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ㅇ정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제55조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①공무원이 정기평정 기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원창구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위계급에서 근무한 경력도 이를 평정하며, 국가공무원 재직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합동민원실 및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 해당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이를 평정한다.
1. 특수지 갑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점
2. 특수지 을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7점
3. 특수지 병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5점
4. 정부합동민원실 또는 각급행정기관의 민원실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15점
②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2.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③제1항에 의한 가산점은 정기 평정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근무경력 기간 중에서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에는 그 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제56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45점, 경력평정점 35점, 훈련성적 평정점 40점, 경력 평정점 40점, 훈련성적 평정점 2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평정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5급 공무원은 최근 4년, 6급 일반직 및 6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3년, 7급, 8급, 일반직 및 7등급, 8등급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2년, 9급 일반직 및 9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정점의 평균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 제31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점은 전 평정단위 기간의 평정점으로 본다.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 (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10/100)
2. 6급일반직 및 6등급이상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5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 (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30/100) + (최근 3년전 4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20/100)
3. 7급, 8급 일반직 및 7등급, 8등급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점의 평균 × 60/100) +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40/100)
4. 9급일반직 및 9등급이하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 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 연도의 다른 평저단위 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 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평정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 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 연도전의 평정점은 5급공무원의 경우에는 27점, 6급이항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22점으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의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⑥명부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명부의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57조 (명부작성 기준일) 6급이상 공무원에의 명부는 1월 말일과 7월 말일, 7급이하에의 명부 및 기능직 공무원의 명부는 4월말일과 10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제58조 (명부의 효력)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59조 (동점자의 순위) ①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4.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선 순위를 결정한다.
제60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때에는 그 때마다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연수에 도달하는 전일에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달의 말일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전입한 경우(6급이하 국가공무원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훈련을 이수한 경우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 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경우
5. 영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경우
6. 제53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경우
②명부에 등재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 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영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순위 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61조 (명부의 제출) ① 명부는 작성 기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작성하여 5급이상 공무원에의 명부의 10일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 재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인사평정서 작성) ① 영 제3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서는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63조 (평정자) 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4조 (작성방법) ①인사평정서의 평정자는 별지 제39호서식중 인적사항, 평정사항 및 지방행정에의 공헌 실적란을 기재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인사평정서 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종합평정 의견난을 기재한다.
제65조 (인사평정서의 제출) 임용권자는 인사평정서를 작성하거나 조정한 겨웅에는 작성기준일 또는 수시 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부분을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인사평정서의 공개제한) 인사평정서의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6호,1985.3.1> 부칙< 제601호,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적용예)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려에 대한 가점 평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훈련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 전자계산조직개발에 관한 교과과정을 이수한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불고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제5조 (근무성적 평정점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명부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환산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으로 보아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한다.
· (평정단위기간별 근무성적평정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