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8.5>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제2장 인사기록
제4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제5조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 또는 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공무원의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붉은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
2.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이 제한된 자
③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사유로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전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인사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의 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공무원의 신 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전력조회)
①임용권자는 공무원경력(국가공무원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와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이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전력을 조사, 회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①임용권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서에,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에,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생략:서식8%>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①임용권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용관계서식 및 구비서류)
①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공무원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때에는 시험요구시에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대조자의 직위 및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생략:서식14%>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사무처리
제14조 (전출·전입동의 요구)
①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전입 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공무원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전출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생략:서식16%> 공무원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보사전의결 및 승인) 임용권자는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와 동조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전보사전의결(승인)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 (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파견근무승인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별도정원승인신청서에 의한 별도정원승인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정·현원대비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과단위의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8조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①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보(지방자치단체간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 또는 전직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하게 할 수 있으며,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로 임용장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전출 또는 위원으로 임명·위촉·해임·해촉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생략:서식23%> 의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4호서식의<%생략:서식24%> 인사발령통지서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발령대장)
①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생략:서식25%>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한 기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20조 (관보·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령 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별지 제26호서식의<%생략:서식26%>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8.5>
제21조 (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①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부본에 의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생략:서식27%>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임용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카드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발령대장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생략:서식28%>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600호,1991.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인사기록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3호,1994.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1호,1999.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41>생략